이천시, “공유토지라 재산권행사에 어려움 있나요?”
2018-03-19 14:44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해 분할개시 결정
1필지 2인 이상 공유 토지, 단독 재산권 행사 길 열려
1필지 2인 이상 공유 토지, 단독 재산권 행사 길 열려

이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가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힘을 쏟고 있다. 토지 분할을 통해 재산권행사를 돕기 위해서다. 공유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최근 시청 5층 창의마당에서 이승규 판사(이천시 법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 분할 요구 신청된 2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분할개시가 결정된 공유 토지는 중리동 1건, 부발읍 고백리 1건으로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 등기가 가능해진다.
적용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다. 공유자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천시는 그동안 총 18회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 총 62필지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