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청년일자리대책]청년 구직수당 50만원, 추가 고용시 1인당 900만원...4월 추경 검토
2018-03-15 15:5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올해 30만원·3개월→내년 50만원·6개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 667만원→900만원(3년 2700만원)
고용증대세제 지원, 2년(대기업 1년)→3년(대기업 2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 667만원→900만원(3년 2700만원)
고용증대세제 지원, 2년(대기업 1년)→3년(대기업 2년)
청년이 구직 활동할 때 주는 수당이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오르고, 지급 기간도 6개월로 늘어난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근로자 1인당 연 900만원으로 상향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청년 1명만 채용해도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청년 고용 시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도 3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
지원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을 쏟아붓는 단기 대책만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상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청년들로 구직활동 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만15∼34세)을 추가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1인당 연간 900만원 씩 최장 3년간(2700만원) 고용장려금도 지급된다.
사업장 규모별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추가 채용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1곳당 90명으로 제한된다.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연간 14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세액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1000만∼11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원을 감면해주는 혜택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문 정부 들어 두 번째 추진되는 추경 규모는 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추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추경이 재정 부담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