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충남 선거구획정안 부결

2018-03-14 21:39
-충남 기초의회 의원정수 169석→171석으로 2석 늘어…평가방식 문제 제기

제302회 임시회 장면 (행자위)[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4일 제302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구 명칭·구역과 의원정수 획정안을 마련해 충남도에 제출했다.

 인구 비례와 읍·면·동수 비율 6대 4에 기반해 의원 정수를 조정, 천안 3명, 공주·아산·당진·홍성(비례대표) 의원정수를 각각 1명씩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천안시의회의 경우 기존 22명(지역구19명, 비례대표 3명)에서 25명(지역구 22명, 비례3명)으로 모두 3명을 증원했다.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은 1명 씩 줄어들고 서천군은 기존 9명에서 7명으로 2명이 줄게 됐다.

 보령시와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예산군은 기존 정수 그대로다.

 하지만 도의회는 전체 시군의원 총 정수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 늘어나는 획정안을 부결했다.

 객관성과 공정성, 시군의 의견 등이 묵살됐다는 이유에서다.

 부결된 안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현재 평가방식에 시군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만,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며 “시군의 의견은 참고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도민과 토론이나 교감하려는 노력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증감이 없는 곳은 갈등의 여지가 없다”며 “타 시도의 경우 많은 시간을 통해 준비했다. 갈등을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선거구 획정은 여러 시군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일부 시군의회에서는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며 “어떠한 위원회라든지 제척 대상이 있다. 본 안건은 철회나 부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과 비교했을 때 충남의 의원정수는 약 80명 정도 부족하다. 전북과 비교해도 30명 정도 부족하다”며 “충남의 기초의원 수가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이번 획정은 원천무효가 돼야 한다”며 “획정위원회 11명의 위원 중에 이해 당사자가 7명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인구 비례와 읍·면·동수 비율이 당초 5:5에서 6:4로 변경됐다”며 “일선 시군의 의견이 완전히 묵살됐다. 획정위원회의 중립성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인구와 읍면동수를 가지고만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인구가 8개 시군이 늘고, 7개 시군이 줄었다. 공주는 인구가 줄었음에도 의원정수는 늘었다.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인구와 읍면동수 만을 가지고 의원정수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촌지역 등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충남개발공사 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