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경기도와 합동 단속
2018-03-13 13:30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12일 관내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업체 대해 경기도와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석수동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발암물질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불법주정차, 과적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행위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아스콘 공장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으며,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