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환 D-DAY…검찰 vs MB 핵심 3대 쟁점

2018-03-13 16:07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ㆍ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ㆍ다스 실소유주 의혹

검찰 소환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검찰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 공방의 최대 쟁점은 110억원에 달하는 불법자금 수수 여부와 다스 실소유주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로써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해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장용훈 옵셔널캐피털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5개월 만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20개에 달한다.

검찰은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금 17억5000만원과 60억원에 달하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금, 2007년 대선 전후 기업으로부터 받은 29억5000만원, 공천헌금 4억원 등이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정원 청와대 상납금과 관련된 자금을 건넨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과 특활비를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나란히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만큼,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금과 관련해서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검찰에 소환된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고, 이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이번 검찰 수사로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대선 전후 기업으로부터 받은 30억원에 대해 조사중인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과 이상주 변호사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담긴 메모와 비망록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해선 옛 참모들의 '일탈'로 규정하며 선긋기에 나섰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도 이 전 대통령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투자자문과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다스 경영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다스 김성우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 강경호 현 사장 등 전·현직 다스 핵심 임직원들로부터 '다스는 MB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장학재단인 청계재단과 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서초동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보강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에선 '다스는 MB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이 주변에 '다스는 이상은 회장 것'이란 언급을 한 것도 검찰의 논리를 깨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경준 전 BBK대표를 변호했던 박찬종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황을 종합하면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부상(주주명부 또는 등기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내일 검찰 출석에 대비해 자택에서 변호사들과 최종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참모는 "검찰이 혐의는 벌여 놓았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며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