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아파트’ 디에이치자이, 현금 7억 있어야 청약 가능

2018-03-13 07:48
중도금 대출 막히면서 전용 63㎡ 7억원 스스로 마련해야

‘디에이치자이 개포’ 투시도.[이미지=현대건설 제공]


정부의 분양가 조정으로 인해 ‘로또 아파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현금 7억원이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이후 분양 모집 공고를 낸 사업장 가운데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개포주공 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원래 중도금 60% 가운데 40%를 자체 보증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장 작은 주택형인 전용면적 63㎡가 9억원이 넘어가면서 결국 보증을 서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잔금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계약금 10%와 중도금 60%를 모두 스스로 조달해야한다. 전용면적 84㎡를 분양받으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해 현금 9억3000만원 가량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전용면적 118㎡의 경우 분양가는 18억7000만원으로 중도금만 11억원이 넘는다. 전용면적 63㎡의 분양가는 9억9800만원이고, 중도금은 약 6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 대한 위장전입 조사가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당첨자에 대해서 가점을 분석하고, 구청을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많이 받은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장전입 실태조사는 직접 가구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청약통장 매매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