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여자 화장실 못쓰게 해... 2년 만에 인권위 권고
2018-03-12 18:25
기본 생리현상 해결도 어렵게 해
폭로 후 “부대 풍비박산 낸다”면박 당하기도
폭로 후 “부대 풍비박산 낸다”면박 당하기도
여군 A 씨는 차를 몰고 화장실을 찾거나 탄약통을 요강으로 사용했다. 주임원사 B 씨는 그의 화장실· 세면장 사용을 제한했다.
사건발생 2년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주임원사 B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6년 9월 포병대대로 복귀하면서 화장실 이용에 곤욕을 치렀다.
당시 대대 본부에는 여자화장실이 있었다. 부대원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A 씨에게 “보고 후 열쇠를 받아 화장실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민간인 여성이 사용한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출입열쇠를 가진 행정실 남성 직원에게 화장실 사용을 보고하고 출입열쇠를 받았다.
10월 말 떠난 유격훈련 숙영지에 여성 전용 화장실·세면장이 설치됐다. B 씨는 A 씨에게 이곳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고는 자신이 썼다. A 씨는 1.6km 떨어진 인접 부대 화장실에 차를 몰고 갔다.
화장실이 없는 야외훈련장에서는 “소나무 구덩이 등 화장실이 지천”이라며 A씨에게 타박을 준 상관도 있다.
조사결과 주임원사 B 씨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다못한 A 씨는 부대의 양성평등 상담관에게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자 상담관은 상담내용을 B씨에게 알렸다.
곤란해진 A 씨는 상급 부대의 양성평등 상담관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지만 “성 관련 문제가 아니니 도와주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B 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실과 2012년에 다른 상급자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폭로 이후 A 씨는 부대 상급자로부터 “부대를 풍비박산 내고 간다”는 비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이를 강제할 법적 효력이 없다.
A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휴직 중이다. 그가 2012년 당한 성추행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