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헌에 대한 변 "중국 '삼위일체' 지도 체제 필요"
2018-03-12 16:36
임기 제한 문장 삭제 習 장기집권 토대 마련
총서기·군사위주석·국가주석 삼위일체 성공적
총서기·군사위주석·국가주석 삼위일체 성공적
선춘야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이 11일 헌법 개정안 표결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바이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달 말 발표된 ‘연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헌법 개정 건의안이 지난 5일 초안을 거쳐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최종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선춘야오(沈春耀) 중국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11일 오후 헌법 개정안 표결을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에 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선 주임은 국가주석, 부주석 연임 폐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개헌에서 헌법 제79조 3항 개정은 중요한 내용이다”고 밝히며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는 전인대와 같고, 임기는 두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에서 임기 제한 관련 뒷문장이 삭제된 것에 중요한 의미와 고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선 주임은 “당의 최고 직무(총서기)와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위원회 주석, 국가주석은 국가 최고 지도 직무로 이들 직무의 ‘삼위일체’ 지도 체제는 당과 중국에 필요하며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공산당이 장기집권 중에 얻은 ‘치국이정’(治國理政, 국가통치)의 성공적인 경험”이라고 평가했다.
선 주임은 이어 “최근 20여 년간 특히 1993년 이후 '삼위일체'는 성공적이며 효과적인 체제였다”고 언급하며 헌법 제79조 3항 개정은 “국가 지도 체제를 완전히 하는 중요한 조치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적 통일 지도를 돕고 국가 지도 체제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