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1호’ 방화미수 40대男 결국 구속···“도망 염려”

2018-03-10 21:17
‘흥인지문 방화미수’ 40대 구속, 법원 “도망 염려”

흥인지문 방화 미수 'OK?'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흥인지문 방화 미수범 장 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호송되며 취재진을 향해 'OK'표시를 하고 있다. 2018.3.10 uwg806@yna.co.kr/2018-03-10 13:35:56/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법원이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체포된 장 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가족과 주거 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다가 현장 체포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해 4∼5분 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큰불로 번지지 않았지만,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장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으러 이동할 때는 “밥을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말했다.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장씨는 구체적 방화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