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권자에게 수업목적이용 저작물보상금 달라"

2018-03-08 17:08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8개 출판단체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거리에 나선다.

8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등 8개 출판단체가 오는 13일(화)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동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저작권법 개정과 출판 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범 출판인대회를 연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가 개정을 원하는 법은 저작권법 62조 2항이다.

현행 저작권법 62조 2항에 따르면 도서관복제보상금의 경우 출판권자와 저작권자의 보상금 수령권을 인정하지만, 수업목적이용 저작물보상금은 저작권자의 수령권만 인정하고 출판권자는 보상금에서 배제된다.

수업목적보상금은 매년 약 30억 원 규모로 알려졌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문체부의 신탁을 받아 분배한다.

8개 출판단체는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의 퇴진, 세종도서 사업의 민간 이양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