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떼먹은 제너시스비비큐(BBQ)에 과징금 철퇴
2018-03-06 12:00
BBQ, 가맹점주 인테리어 개선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비용 지급 안해
BBQ,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인사 평가에 10% 가량 반영하기도 해
BBQ,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인사 평가에 10% 가량 반영하기도 해
공정위가 가맹점의 인테리어 비용을 떼먹은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회는 가맹점주(75명)의 인테리어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을 일절 지급하지 않은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정명령에 따라 BBQ는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5억 3200만원 지급하고 향후 재발방지 약속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점포환경개선) 공사비 총 18억 12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분담해야 할 5억 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저위는 BBQ가 자신의 요구·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는데도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BBQ는 또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시행하고, 자사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실무 영업직원 및 팀장급 직원의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인사 평가에 10%가량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BBQ는 자신이 선정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개시토록 조치할 뿐더러 가맹점주에 대해 공사 비용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비용 지급도 비비큐가 직접 수행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너시스비비큐는 1995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맹점 1490개·매출액 2197억원 규모(2016년 기준)로 성장한 치킨 가맹본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