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지휘 서면으로만 해야"

2018-03-05 15:10
외부개입 금지·서면 의무화 권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7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5일 검찰수사에 대한 외부 개입을 방지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개입 금지를 위한 지침 제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서면화, 각급 검찰청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 시 대검찰청 경유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 사건이나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 사건 등에서 나타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훼손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로 풀이된다. 

개혁위는 각 검사실마다 관리대장을 마련해 접촉 사실과 취지를 서면으로 기록해 보존하고, 수사 또는 징계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만 관리대장을 공개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수사에 대한 외부 개입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총장은 조속히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제·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위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는 반드시 서면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보고는 대검찰청을 경유하도록 했다.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 2조에 따르면 각급검찰청장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 제도로 꼽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대검을 통해 검찰 수사 관련 보고를 직접 받는 등 현재의 보고실무와 괴리가 크다는 것이 개혁위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개혁위는 '검찰 인사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후속 방안을 추가로 권고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개혁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