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근로장려세제 전면 개편…일하는 복지로 재정립”
2018-03-05 10:00
EITC 개편 연계 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연착륙 유도
국내 투자지원 제도 개편 검토…내외국인 간 과세형평 제고
국내 투자지원 제도 개편 검토…내외국인 간 과세형평 제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장려세제(EITC)를 전면 개편하고, 외국인 투자 등 국내 투자지원제도 개편 검토에 착수한다.
김 부총리는 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EITC를 전면 개편해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ITC는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 부총리는 “(EITC 전면 개편과)연계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해 창업·취업 지원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투자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편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내·외국인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 지역특구 등 각종 국내 투자지원 제도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고소득자‧고액자산가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에 최대한 지원해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높이겠다”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에 따라 새로운 세원 발굴에 힘쓰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조세회피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알기 쉽게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상속세‧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도 알기 쉽게 개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