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경찰“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 전직 국회의원,CCTV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거 확인”

2018-03-04 01:36
“강제성 없었다”

경찰“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 전직 국회의원,CCTV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거 확인”

강간치상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사진 출처: TV조선 뉴스 동영상 캡처]

경찰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직 국회의원이 피해 여성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CC(폐쇄회로)TV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3일 “강간치상 혐의로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A(69)씨에 대해 (2월 26일)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안양시의 한 호텔에서 B(5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당시 B씨는 호텔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성폭행 위기를 모면했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A 전 의원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강제로 B씨를 끌고 들어가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전직 국회의원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전혀 강제성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 분이 금전적인 걸 노리고 했지 않나 싶은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