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2018-03-02 15:46
경기 군포소방서(서장 서석권)가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는 제조일자를 확인, 10년이 경과되었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 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것은 바로 교체하고,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더라도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외관이 변형되고 부식이 된 소화기 역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성능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며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할 경우 3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또 폐소화기 처리방법은 소량인 경우 가까운 소방서에 의뢰하되, 수량이 많을 경우 폐기업체인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동호이지에 문의 후 폐기처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