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법 광고물 수거시 보상해요
2018-03-02 15:22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과 노인·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참여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시민이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과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 주택가 차량에 살포된 전단지와 명함 등이 수거대상이다.
보상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거한 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월 5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구청의 예산 7000만 원이 모두 소진되면 시민수거 보상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