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2022년 8월까지 계속된다
2018-03-01 12:05
중기부, 창업지원법 3월2일부터 개정‧시행…연 3000개 기업에 400억 지원효과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가 5년 연장됐다.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창업지원법이 3월 2일부터 개정‧시행돼 2022년 8월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 12개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면 가능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이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돼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 연장 됐고,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한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 이 면제 제도는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7년 창업한 금속 성형기계 제조 A기업은 창업초기 이 제도를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8000만원 면제 받았다. 이 기업은 초기투자비용을 감축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 제조업 창업을 결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B기업 또한 2015년 창업 당시 2500만원을 감면 받고 창업초기 자금확보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들 업계 관계자는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부담금 감면으로 투자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공장 설립 후 추가 고용계획은 기업당 평균 8.3명, 연간 매출액은 평균 24억8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