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등 법안 의결

2018-02-28 21:49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마지막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던 물관리일원화법, 사립학교법 등은 여야간 이견 탓에 상정이 보류됐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통과됐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5·18 특별법'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표, 반대 15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진상조사위는 구성(9명)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다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 지역의 최대 관심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여야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