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근로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배제에 반발
2018-02-27 20:15
휴일 중복할증 수당,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등도 주장…민주노총 28일 대응책 결정키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양대 노총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배제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산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공휴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계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휴일 근로 시 200% 중복할증 수당지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다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로 줄어든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완전 폐지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휴일 중복할증 수당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노동계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메일 브리핑에서 “국회 환노위가 노동시간 단축이란 중요한 입법내용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통과시켰다”며 “여당이 책임 있는 조처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머지 5개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폐지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응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