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노력’하면 유예기간 1년+α 연장(종합)

2018-02-22 16:15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시 1년 연장
미제출‧기간 내 적법화 미완료 시 행정처분 대상

[연합]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만들어 실행하는 등의 의지가 있다면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22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법 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다음달 24일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6개의 첨부서류를 내야 하지만, 당장 제출이 어려운 서류는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소화했다.

신청서 제출 농가는 3개월 후인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 추진일정,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 적정관리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면 허가신청서를 반려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이 계획서를 평가해 6월 25일부터 1년이라는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1년 이행기간이 부여되고, 여기에 추가로 (기간이)제공되는 건 매우 예외적일 때 가능할 것”이라며 “토지매입 등 농가의 적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적법화를 완료하기 힘든 경우가 대표적인데, 사례는 상당히 적으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행정지침 효력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이 없어 행정지침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회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 노력이 없다고 판단,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해도 행정처분(고발 병행)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 종료 후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지원금, 액비 살포비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2013년 2월 정부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2015년 3월24일 시행됐지만, 대규모 축사(1단계)에게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종료는 다음달 24일이다. 2단계인 중규모는 내년 3월 24일, 3단계인 소규모는 2024년 3월 24일 종료 예정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 무허가축사는 강제폐쇄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축산업계를 중심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요구가 이어졌고, 정부는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운영지침을 이날 발표하게 됐다.

정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고, 축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