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성남시의사회 '시민건강닥터제 '시행 협약 맺어

2018-02-22 11:53

[사진=성남시 제공]


앞으로 성남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간호사와 건강 상담을 한 뒤 가까운 시민행복의원(시 지정 1차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성남시는 22일 오전 성남시의사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시장을 비롯, 김기환 성남시의사회장,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의사회는 내달 2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을 모집해 성남시의 시민행복의원 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시민건강닥터제는 오는 4월 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를 위해 시는 9억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앞선 2월 14일 동 행정복지센터 9곳에 간호사를 1명씩 배치해 둔 상태다.

지역별로 수정지역은 신흥3동, 태평3동, 산성동, 중원지역은 중앙동, 금광2동, 상대원3동, 분당지역은 정자2동, 야탑3동, 백현동에 간호사가 근무한다.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체성분 등 기초체력 측정과 질병력 조사, 건강검진결과 이상자 상담 등을 한다.

이 과정에서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건강 위험군으로 분류해 3개구 보건소로 연계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1년 이내 진단 받은 사람은 건강상담 바우처(1인당 6만8240원)를 줘 시민행복의원으로 연계한다.

시민행복의원 의사는 직접 찾아온 주민 또는 전담간호사가 연계한 주민을 치료하고, 질환 예방·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생활습관, 질병인식 조사 후 개인별 건강생활실천 계획을 세워 연 4차례 건강생활실천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건강 상태를 지속 관리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2000여 명 정도의 시민이 시민건강닥터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규모도 점차 확대 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시민건강주치의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치의제’라는 용어를 바꿔 줄 것을 요청해 시민건강닥터제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지난 2016년 12월 2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으며, 2017년 7월 19일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과 사업비 지출 근거도 마련한 상태다.

성남지역에는 매년 3만3000여 명의 만성질환자가 연간 1856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돼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으로 시민 의료비 경감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질병 악화를 막는 영역 개발이 중요하다”면서 “시민건강닥터제가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증명돼 전국에 확대되도록 성남시의사회와 새로 선발된 간호사분들 모두 협조해 주시고 성실히 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