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충남개발공사, 스포츠파크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체결
2018-02-22 10:23
- 시행방식, 편입물건 보상, 착공 등 조성공사 제반사항 상호합의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장면.[사진=보령시제공]
충남보령시가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결합한 신규 관광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령스포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손을 맞잡았다.
시는 2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령스포츠파크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으로 시는 보령스포츠파크 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사업비 및 보상(공사) 대행업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충남개발공사는 편입물건 보상(토지 및 지장물), 조성공사(공사, 감리, 준공) 등을 맡기로 했다.
이번 협약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도시계획시설결정(체육시설) 및 지형도면고시, 토지 소유주 대상 주민설명회,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등을 거쳐 연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스포츠파크가 조성되면 축구와 씨름, 태권도 등 전국 프로구단과 실업구단, 동호인 유치로 여름철에 집중된 관광의 계절적 한계를 뛰어넘음은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보령만의 특화된 관광자원과 스포츠를 결합,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