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늘 폭로에도 2013년 6월 이전 조민기 성추행 형사처분 어려운 이유
2018-02-21 18:50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 폐지
조민기의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소한 지난 2013년 6월 이전에 있었던 성추행에 대해선 형사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2013년 6월 19일이다. 즉 2013년 6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선 친고죄가 적용되는 것.
친고죄가 적용되더라도 조민기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하면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친고죄에 대해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송하늘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민기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