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공주도로 도민과 함께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02-21 12:46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사진=제주도에너지공사 제공]


지난 2월 14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1년 7개월 만에 제주도의회 심의를 통과했고, 2월 20일에는 제주도의 지구지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작년 11월 준공한 전국 최초의 해상풍력발전인 탐라해상풍력발전과 지난 2013년 말 지구로 지정된 한림해상풍력발전에 이어 3번째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본격적인 여정에 들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2년 ‘탄소없는 섬’ 2030 계획을 통해 모든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공급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절반을 담당하는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9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사는 부지를 소유한 마을과 바다를 이용하고 있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를 공모하여 2016년 1월, 한동·평대와 표선·세화2·하천, 월정·행원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후보지 중에서도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지난 수 년 동안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다른 지역의 풍력발전 추진계획에 비해 주민들의 지지도와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에너지공사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탕으로 제주도의회에서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에너지공사는 육상풍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제주도내에서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지만, 해상풍력은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도의회 지구 지정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이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사는 2016년 10월부터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발전기 기종, 전력계통 연계 방안 뿐 아니라, 경관 시뮬레이션과 해저 문화재 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항을 꼼꼼히 조사․분석하여 지구지정 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는 사전입지평가 제도로, 개발이익 공유화의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생가능에너지 입지문제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7개월여 간의 도의회 지구지정 심의과정은 에너지공사에게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관련된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는 시간 동안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해주신 여러 고견들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뿐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끼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무한한 바람과 함께, 섬을 둘러싼 바다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해상풍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통해 도민 복지를 증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주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제주 청년을 글로벌한 인재로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공사는 도민 모두의 바람에너지를 활용해서 제주의 청정과 공존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한동리와 평대리 마을주 민분들을 비롯해 지구지정 후보지 응모에서부터 도의회 동의안 심의과정까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도민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