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대상 아동 소재 미확인 10명 중 2명 부모와 잠적
2018-02-21 11:30
경찰 수사 중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중 2명이 부모와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경찰청과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소재와 안전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0명으로 부모와 함께 잠적한 2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소재 확인중인 아동의 취학대상 지역은 서울 2명, 부산 1명, 대구 1명, 인천 2명, 울산 2명, 경기 1명, 강원 1명이다.
경찰은 현재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 출국 등 부모 동반 해외 거주로 추정돼 추적 중으로 별도로 부모와 잠적한 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지난해 소재불명 아동 2명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올해 취학 대상 아동 48만4000명 중 44만6782명은 예비소집에 참여하고 3만7432명은 이후 소재가 확인되고 경찰 소재확인 조사의뢰 258건 중 248건이 확인이 이뤄졌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전년도 같은 시기 98명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예비소집이 시·도교육청별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실시돼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협력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내교요청을 통한 면담 등을 실시해 왔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장이 관할 경찰서에 아동 소재 조사나 수사 의뢰를 했다.
교육부는 2016년 10월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 협조를 요청하고 가정방문·내교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내달 입학 이후에도 미취학 아동과 함께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