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신청 접수
2018-02-21 07:34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공공기관 설치 홍보 등 인센티브
경기도가 우수 공공시설물 보급과 사업 진흥을 위한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을 실시한다.
디자인인증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가로등 파고라 벤치 등 공공장소에 설치·관리되는 가로시설 전반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5~16일이며 ‘디자인경기(design.gg.go.kr)’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인증대상은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공공시설물이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이 가능한 국내기업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발·설치를 완료한 도내 지자체, 산하기관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인증 후 설치실적이 있는 공공시설물에 한해 재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인증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맞춰 도 건축디자인과 이메일(sk2837@gg.go.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공공디자인팀(031-8008-4945)에 문의하면 된다.
송해충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관련 업계의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과 디자인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공공시설물 세부지침이 개발돼 이용자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의 미적·기능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