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산물 해외수출 비관세장벽 해소 돕는다

2018-02-20 09:23
- 훈증·검역·해외전문교육비 등 지원…농가경쟁력 강화 추진

 충남도가 도내 신선농산물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해 훈증, 검역, 잔류농약검사, 해외인증, 기술교육 등 ‘농산물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최근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수입국의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만들어 지고 있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식품검역을 위한 훈증, 재배지 등록 등 식물검역 및 식품위생요건(SPS)과 제품 등록 등 기술적인 장벽(TBT)으로 분류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정이 타결되면서 그간 지원해오던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오는 2023년까지 점차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실정에 직면했다.

 이에 도는 WTO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허용보조 사업으로 올해 훈증, 검역, 잔류농약검사, 해외인증, 기술교육 등을 포괄적인 보조 사업으로 추진 후 점차적으로 세분화해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밤 수출을 위한 국내 사전 훈증비, 포도 중국 수출검역을 위한 투명 봉지, 수입국에서의 잔류농약 검사비, 해외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파프리카, 샤인머스캣 등의 사례와 같이 해외전문교육비 지원을 통해 해외선진 농업과의 기술교류를 확대,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발굴, 지원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특히 도는 수출단체별로 최대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시군 여건에 따라 지원 사항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과정상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연말에 일괄 정산하도록 해 농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인범 도 농산물유통과장은 “도내 신선농산물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수출검역요건 이행, 병해충 훈증비 등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수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