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안용울타리 구매 입찰 담합한 세원리테크·주원테크 검찰고발
2018-02-19 12:00
공정위, (주)세원리테크와 주원테크(주)에 모두 2억 7600만원의 과징금...검찰 고발
2012~2013년 보안용울타리 3건 구매입찰에서 투찰률 상호 합의한 뒤 실행
2012~2013년 보안용울타리 3건 구매입찰에서 투찰률 상호 합의한 뒤 실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3건의 보안용울타리 MAS(다수공급자계약, Multiple Award Schedule) 2단계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주)세원리테크와 주원테크(주)에 모두 2억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가 2012~2013년 발주한 3건(34억원)의 보안용울타리 MAS 2단계경쟁 입찰에서 △(주)세원리테크 △주원테크(주) △㈜디자인아치 등 3개 사업자는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고 투찰률을 정해 합의한 대로 실행했다.
합의대로 투찰한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점수 만점을 획득했으며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 조사결과, (주)세원리테크는 주원테크(주) 대표이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디자인아치(주) 대표이사는 주원테크(주) 대표이사와 지인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자인아치는 폐업해 종결처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MAS 2단계경쟁 입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