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합산규제 일몰로 M&A 활성화 없다…KT 위한 특혜"
2018-02-18 12:00
합산규제 일몰·권역폐지와 관련해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에 케이블업계가 "KT만을 위한 특혜"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 위원장의 발언은)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성과 특히 4기 위원회가 표방한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등의 과제와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종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권한대행은 “합산규제 일몰 자체가 유료방송시장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M&A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사의 가입자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으로, 예정대로라면 오는 6월 일몰된다. 현행법 하에서는 KT가 보유한 유료방송사인 인터넷TV(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쳐 33%를 넘길 수 없다.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케이블TV, IPTV 등에 대한 33% 시장점유율 규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성방송에 대한 가입자 규제만 없어지게 된다.
협회는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를 합산할 명분이 사라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며 “유료방송 시장에 M&A가 활성화될 요인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회에서도 “합산규제가 도입된 3년 전 보다 오히려 KT의 시장 점유율이 커졌다는 점이 법안 심사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