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통해 도박이미지 스팸 전송…방통위 "수사의뢰할 것"
2018-02-13 17:44
LG유플러스와 LG유플러스 계열 6개 알뜰폰 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가 전송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의 기간동안 LG유플러스 및 6개 알뜰폰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1525개(LG 55개, 알뜰폰 1470개) 회선에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과 관련해 약 159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의 대다수는 개인이 개통(선불폰 1444개, 후불폰 81개)한 후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심을 판매한 것이다. 스팸전송자는 이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및 6개 알뜰폰사업자에 대해서도 해당 휴대전화 개통과정,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전송차단, 회선 이용정지 여부 등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