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63번째 생일’ 평창 대신 구치소에서 맞는다

2018-02-13 17:22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이로써 신 회장은 14일, 63번째 생일을 평창올림픽 현장이 아닌 구치소에서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회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롯데가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의 성격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초 신 회장은 이날 선고를 최소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기대, 대한스키협회장 자격으로 참석 중인 평창동계올림픽 행사장에서 내일 생일을 맞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됨에 따라, 신 회장은 잉여의 몸으로 난생 처음 구치소에서 생일 상을 받아들게 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롯데가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당장 14일이 신 회장의 63번째 생일인데,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