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63번째 생일’ 평창 대신 구치소에서 맞는다
2018-02-13 17:22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이로써 신 회장은 14일, 63번째 생일을 평창올림픽 현장이 아닌 구치소에서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회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롯데가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의 성격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초 신 회장은 이날 선고를 최소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기대, 대한스키협회장 자격으로 참석 중인 평창동계올림픽 행사장에서 내일 생일을 맞을 계획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롯데가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당장 14일이 신 회장의 63번째 생일인데,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