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차명계좌 실태조사 할 것"

2018-02-13 16:01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TF’에서 이처럼 말하며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차명계좌 실태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법제처는 전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금융위에 회신했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타인 명의로 실명 확인 혹은 전환했으나 이후 해당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과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다"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대다수 국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제처에 금융실명법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그간 금융실명법상 ‘실명전환의무’ 해석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됐다며” 지난해 12월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의무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 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간 제기됐던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차명계좌와 얽힌 금융기관들은 과징금 징수 과정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소득세법상 차명계좌가 개설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원천징수를 한 뒤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금융기관은 차명계좌의 실소유주에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