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3월 WTO에 제소"
2018-02-12 18:16
"FTA 개정협상은 3월 초 진행"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이 발동한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해 다음 달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미 정부의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한 대책을 묻자, 다음 달 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는 지난 2월 제소하려 했지만, 미국과 보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3월 초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승소 가능성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우려에 "공정하게 진행된 무역거래인데, 세이프가드 신청을 해서 국내에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승소하면, 한국 시장에 수출하는 미국 상품에 연간 7억 달러 상당의 보복 관세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이미 세탁기 반 덤핑에 대해 WTO 차원에서 우리가 승소한 적이 있다"며 결과를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3월 초에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3차 협상에서도 2차와 유사하게 각자 자기 관심 사안에 대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8일 워싱턴 D.C에서 1차 개정협상을 한 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2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문제 등 무역규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2013년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같은 해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당시 WTO는 미국이 덤핑 마진을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