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설연휴 해외여행시 환전, 인터넷·모바일서 최대 90% 수수료 할인
2018-02-12 14:19
해외여행 시 환전은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을 막기위해 5만원(통상 50달러) 이상의 카드거래 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는 카드사에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기간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12일 소개했다.
인터넷뱅킹·모바일앱에서 환전한 환전한 통화는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을 지정해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으로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 휴대품 도난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보는 파인-'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볼 수 있다.
해외여행 출발 전 카드사용내역 SMS 알림서비스를 가입하면 카드의 부정사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다. 5만원(통상 50달러) 이상 카드거래 내역을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카드사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만, 현지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문자수신이 차단된 해외 로밍을 할 경우 카드결제 내역이 SMS로 수신되지 않는다.
해외 카드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원화(KRW)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결제금액의 3~8%)를 절감할 수 있다. 단,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기준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화결제 수수료(3∼8%)가 추가될 수 있다. 카드명세서상 결제통화를 확인해 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신용카드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정보 복제 후 부정 사용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해당 카드사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