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가부장관 "미투 빅데이터 만들어 고발자 보호하겠다“
2018-02-12 09:47
용기로 시작된 #미투,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는 '미투(Me Too·나도 당했어)' 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한 서지현 검사의 사례처럼 조직의 보복 위험을 감수하고 제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지난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법조·문화예술·방송계 등에서 불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해 "미투 캠페인에 참여한 여성들이 이로 인해 추가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며 "폭로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여가부가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저기서 그동안 곪았던 성차별, 성폭력 문제가 터져나오는 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이제 정부는 밖으로 드러난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중심의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이들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 4000여곳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이를 데이터로 만들 계획이다. 각종 사례와 고발 경로, 피해자 처우 등을 분석하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본 전략과 방침을 알 수 있다는 복안이다. 각 부처에 성희롱 및 성폭력 대처 매뉴얼 등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여성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한 뒤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 상태는 어떤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런 피해자 중심의 시스템은 다른 부처보다 젠더 감수성이 민감한 여가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발표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나 처벌을 통해 기관장에게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검찰은 서지현·임은정 검사 등의 폭로를 계기로 자체 검찰진상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검찰 고위 간부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지 따지는 것도 여가부의 과제다.
정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고발자들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막고 가해자, 또 이 과정을 지켜보는 잠재적 가해자, 방관자들에게 ‘성희롱=범죄’라는 심리적 효과를 각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강력한 조치와 시스템을 요구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범부처 차원의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의 징계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과거에는 장이었지만 지금 민간인 신분이라면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때 여가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