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카지노 조례안 '재의요구' 평행선…도, 상정 유예 요청
2018-02-09 13:38
道, 문체부 법령 유권해석 회신시까지 "더 논의해 보자"
제주도와 도의회가 카지노 면적 변경 허가 제한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법률 위반 여부 이견에 따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4일까지 열리고 있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상정에서 유예해 줄 것을 도의회에 협조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카지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도의회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 카지노 일부개정 조례안의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재의 요구와 관련,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위임여부 등 법률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도의회 또한 다음달인 31일 동일한 내용으로 공식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