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檢 성추행 조사단, 내부 피해사례 접수 시작…전수조사 본격화
2018-02-09 07:51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검찰 내 또 다른 성폭행 피해 사례들을 접수해 조사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안 전 검사장 사건 뿐만 아니라 조직 내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해 검찰 내 왜곡된 성폭력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31일 조사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안 전 검사장 사건 외에 검찰 내 다른 성폭력 피해사례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사단은 당초 검찰 내부망에 별도의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란'이라는 상설 게시판을 만들어 사건을 접수할 방침이었지만, 게시판 구축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이메일을 통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10년 사건 발생 후 사건 공론화에 나섰던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와 피해자 서지현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김태철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이어 전날에는 임 검사에게 안 전 검사장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던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를 불러, 성추행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경위와 향후 조치 등을 물었다.
조사단은 향후 필요에 따라서 당시 서울북부지검장과 차장검사 등 고위간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2014년 4월경 정기 사무감사에서 불합리한 사유로 다수의 지적을 받았다는 의혹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당시 서 검사에게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가혹한 것 같으니 이의제기를 해 보라"고 권유했던 대검 감찰본부 검사와 서 검사의 사무감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불러 관련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또 성추행 의혹 사건이 7년여간 묻히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만약 그가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관여한 단서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피의자로 공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