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 역차별 문제, 외부감사법 확대가 해답?

2018-02-08 14:54

8일 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홰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했다. 사진은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재휘 중앙대학교 교수(가운데)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아주경제]


유한회사로 등록된 해외 인터넷 기업들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지정돼 국내 매출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될 전망이다.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로 꼽혔던 조세 형평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홰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민식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현재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유한회사로 법인을 등록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주식회사로 한정된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한회사로 등록된 법인은 외부감사 시행의무와 실적공개 의무가 없다.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하기 힘들어 매출규모에 알맞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실제 구글의 국내 매출은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네이버가 내는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시장 조사업체 아이지에이웍스의 추산치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만 3조434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은 4조6천785억원이다.

금융위원회가 3월 입법예고할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실시되면 해외 인터넷사업자들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은 “금융위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라며 “매출액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금 등 중요 규제들은 동등하게 적용하되 풀어줄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과장은 “역차별이 해소되려면 국내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필요하지 않은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가려내고, 꼭 필요한 규제는 같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3~4년 사이에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순위에 국내 기업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현재 △망 이용료 납부 △조세납부 △불법정보와 음란·성매매 정보 규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등이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꼽힌다. 이 같은 규제 역차별 문제로 국내 인터넷 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게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규제가 국내 시장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동영상 시장은 이미 해외 기업들에게 추월당했으며 검색 서비스 점유율 역시 해외 기업들이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규제법안 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규제가 해외사업자와 공정하게 적용될 것인가의 여부”라고 말했다.

차별적인 망 이용료 납부 문제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주된 수익은 소비자가 가입한 인터넷 요금과 플랫폼 사업자들이 내는 망 이용료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사업자가 원래 부담했을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분야 상생·발전 협의체'를 이달 중 구성해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구상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기업은 물론 페이스북, 구글 등 외국계 기업 역시 협의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