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6구간 368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인상
2018-02-06 11:30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6일 올해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소득 5~6구간에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368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 구간 조정 전 4구간이 286만원, 5구간이 168만원을 받았었다.
교육부는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이 지난해 약 52만명 수준에서 올해 약 6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장학금 지원에 지난해 보다 499억원이 증액된 3조68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학생은 재학생 수 대비 2017년 23%에서 2018년 28%, 국가장학금 전체 수혜자 수 대비 2017년도 60.7%에서 2018년 74.5%로 높아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수혜자 확대, 소득구간별 단가 인상 등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이 매년 달라져 장학금 수혜 예측이 어려웠지만 소득구간 재구조화를 통해 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도 일치시켜 초‧중등‧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교 단계에서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는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한다.
대학생 교육비‧주거비‧생활비 등 지출 비용은 현실화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기존에는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다자녀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1988년생 이후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해 2017년 대비 1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기초・차상위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3구간은 520만원,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4~8구간은 45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별 저소득층 학생 규모 대비 가중치를 부여해 국가장학금 II유형도 소득연계 지원이 강화되도록 배분방식도 개선했다.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적기준은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를 보장하고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에도 총 8회 범위에서 지원하다.
소득구간은 학기별로 조사했던 방식에서 연 1회 조사로 개선하고, 필요시 재신청・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018학년도 1학기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2차 신청 대상은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으로 재학생 중에서도 2018년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