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4대 단체 수장 상반기 중 모두 바뀐다

2018-02-07 03:00
간협, 신경림 단독출마 21일 선거
의협, 추무진·임수흠 등 다수 거론
치협, 선거무효로 상반기 보궐선거
한의협은 1월 최혁용 회장 당선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후보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의료계 대표 4개 단체의 수장이 모두 바뀐다.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새로운 회장을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상반기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협회는 오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7대 회장을 선출한다. 

회장 후보로는 32·33대 회장을 역임한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가 단독 출마했다. 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의 임원 후보 추천을 받아 신 교수를 단독 후보로 정했다. 신 후보는 제1부회장 러닝메이트로 곽월희 전 병원간호사회장, 제2부회장으론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장을 지명했다. 

의협은 다음 달 40대 회장을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19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선거 일정에 들어간다.

투표는 전자·우편투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자투표는 3월 21일 오전 8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우편투표 희망자에겐 같은 달 5일부터 투표용지를 보내며 23일 오후 6시 접수를 마감한다.

후보자로는 추무진 현 의협 회장과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거론되고 있다. 최대집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과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회장은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치협도 올 상반기에 선거를 통해 회장을 다시 선출한다. 김철수 회장이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을 수용하며 사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치러진 치협의 30대 회장 선거 과정상의 부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은 선출직 부회장 3명과 함께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포기서를 내면 선거 무효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치협은 재선거 시행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새로운 수장을 뽑아야 한다. 김 회장은 이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지난달 11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왼쪽)과 방대건 수석부회장(오른쪽)이 박인규 한의협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한의협은 지난 1월 한의사 겸 변호사 최혁용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최 회장은 러닝메이트인 방대건 수석부회장과 출마한 43대 회장 선거에서 한의사 36.8%의 지지를 얻어 43대 회장 자리에 올랐다. 어린이전문 한의원인 함소아와 제약사 함소아제약 창업자인 최 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당선됐다.

올해 의료계 선거는 간협을 제외하면 직접선거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대의원이 선출하는 간접선거는 회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몇몇 대학 출신이 돌아가면서 회장직에 오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2곳은 보궐선거 형태로 회장을 뽑는다. 한의협은 전임 김필건 회장이 지난해 10월 협회 전회원 투표로 탄핵이 결정돼 보궐선거를 했다. 치협 역시 법원 판단에 따라 9개월 만에 회장단이 물러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