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복, 알고보니 중국산...관공서 부정 납품 4개사 적발
2018-02-06 09:45
관세청·조달청, 합동단속 결과 4개 업체 검찰 송치
조달청, 업체 부당이득 환수·입찰자격 제한
조달청, 업체 부당이득 환수·입찰자격 제한
중국산 방역복 등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6일 관세청, 조달청에 따르면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납품한 혐의(대위무역법 위반)로 4개 안전용품 수입 중소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단속 결과 이들 업체는 방역작업용 보호복, 형광 조끼, 활동모 등 시가 24억원 상당의 41만5000여점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찰 등 관공서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관공서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 계역을 체결했지만 납품 원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 등지에서 완제품을 싸게 들여와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관공서에 방역작업용 보호복을 납품하고 받은 돈은 한 점당 3500원이었지만 수입원가는 1.0∼1.7달러에 불과했다.
또 원산지 표시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제작 단계에서 'MADE IN CHINA' 라고 적힌 라벨을 약하게 박음질해 보내라고 중국 업체에 요청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라벨 제거 작업을 하는 비밀 창고를 마련하고, 수입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입업체와 조달업체 간 제3의 국내 업체를 끼워 넣기도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국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향후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