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법원 "승마지원,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 뇌물 해당" 2018-02-05 14:34 김지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승마지원의 직무 관련성·대가성 이 인정되며,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박근혜 징역 20년에 '최순실' 판결 주목···징역 적지만 벌금은 더 많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2039년 출소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박근혜 오늘 최종형량 확정 30일부터 3회 외식하면 4회째 1만원 돌려받는다...농촌관광 최대 3만원 캐시백 [아주 쉬운 뉴스 Q&A] 농·어촌 관광하고 최대 3만원, 외식하고 1만원 돌려받자 김지윤 기자 jiyun5177@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