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법원 "승마지원,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 뇌물 해당"

2018-02-05 14:34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승마지원의 직무 관련성·대가성 이 인정되며,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