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납골당','구좌' 등 자치법규 사용 일본식 한자어 없앤다!

2018-02-02 14:19

경남 김해시가 자치법규 사용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를 실시한다.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해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알기 쉽도록 개선한다는게 기본 취지다.

5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법규 중 정비대상 일본식 한자어 23개가 포함된 조례·규칙을 추출해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바꾸되, 대체할만한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상위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경우는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정비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시 자치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비대상 일본식 한자어는 납골당·지득하다·구배·게기·구좌·불입·지참 등이며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11건이다.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지득하다'는 '알게 되다', '구배'(勾配: 내리막)는 '경사', '게기'(揭記)는 '규정'으로, '구좌'는 '계좌', '불입'은 '납입', '지참'(遲參)은 '지각'으로 각각 변경해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로 했다. 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부서별 '개별개정' 대신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 조례, 규칙을 공포한다.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가 시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를 쉽게 함으로써 행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