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기촉법, 관치로 치부하지 말아야…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
2018-02-01 10:19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관치로 치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기촉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이 개입하는 것은 관치겠지만, 위기 발생 시 기간산업이나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을 모두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금리 인상기에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기촉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시중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기에 진입하면서 기업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한계기업 수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촉법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