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폭행하고 자해한 20대, 징역1년 형 선고 받아
2018-02-01 08:46
데이트폭력이 점차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지난달31일 상해·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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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0시께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 B(24)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차에 태운 뒤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10여일 뒤인 12일 자정께쯤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다시 만나자고 위협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를 세 차례 찌르는 자해행위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