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신종 환치기, 불법외환거래 적발만 '6400억'
2018-01-31 10:21
은행 대신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
관세청, 가상화폐 불법 환치기 단속 TF 운영
관세청, 가상화폐 불법 환치기 단속 TF 운영
환치기 흐름도[자료=관세청]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등 총 640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환치기의 경우 적발규모만 4723억원, 이중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액은 11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무등록 외환거래 업자는 한국·호주 간 불법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환치기 계좌의 운영자금 3억원을 가상화폐로 전송하기도 했다.
원화로 산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해외 제휴 업체에 전송하면 이 업체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각해주고 다시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