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진로선택·실험실습교과도 3단계 평가

2018-01-31 06:0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평가 훈령 개정

학교의 진로선택, 실험실습교과도 3단계 평가를 하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2018년 중·고등학교 적용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진로선택, 실험실습교과도 3단계 평가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해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단계를 개정·마련하고 평가부담 완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A~C)로 평가하는 과목을 체육·예술교과에서 진로선택교과, 실험·실습형 교과(과학탐구실험, 전문교과Ⅰ의 실험·과제연구 교과목)로 확대했다.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3월부터 중1·고1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가운데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을 마련했다.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 및 새로운 정책 추진에 따라 훈령 내 과목명과 용어도 정비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성적 산출 방식 조항을 신설하고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하도록 개선해 공동교육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는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만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