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사건' 관련자 안태근 이귀남, 과거도 화려?

2018-01-30 08:19
8년전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관련 인물로 지목

[사진=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추행 사건과 관련돼 지목된 안태근 검사와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비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당사자로 알려진 안태근 검사는 지난해 6월 법무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과 식사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70~100만 원씩 돈 봉투를 나눠줘 검찰 특활비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돈 봉투 파문'으로 안태근 검사는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분됐다.

또한 성추행 당시 가까운 자리에 있던 이귀남 전 장관은지난 2015년 기아자동차 사외이사에 선임됐지만 변호사회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변호사법 38조 2항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 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 이들의 겸직제한 규정 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모 검찰 간부(안태근 검사)가 내 옆자리에 앉아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했다"고 폭로했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환각이 아닐까 생각까지 했다는 서지현 검사는 "당시 법무부 장관도 앉아 있었다. 장관이 (안태근 검사가) 너무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이놈을 수행하고 있는 건지 수행을 받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그 상황을 보고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태근 검사의 추행 사건을 덮은 인물로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