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농업인 월급받는다'...광역지자체 첫 시행
2018-01-28 14:54
광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농협 광주지역본부, 8개 지역 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달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그동안 지역농협에서 한꺼번에 지급했던 수매대금을 월급형식으로 나눠 지불한다.
광주시는 또 지난해 4월 제정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3천여만 원을 투입해 월급제 운영에 따른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월급제 시행 대상은 광산구에 있는 8개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맺은 벼 재배농가 가운데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다.
월급제 대상 농가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에 걸쳐 매달 11일 최저 20만 원부터 최고 150만 원을 지급받는다.
광주시와 농협은 2월 신청 접수를 통해 약 250여 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 고취, 농가 부채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범운영 결과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