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소 집중단속
2018-01-25 07:34
소각·발전시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체 360개소 대상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3월 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각 발전 섬유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도금업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소 △폐기물처리업, 폐수수탁처리업 등 360개소이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침투해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이에 도는 배출업소의 미세먼지 배출량 상태점검은 물론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소의 적정 사용량 및 관리보관, 폐기처리 등을 조사한다.
단속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성이 있는 중대오염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으로 엄중조치하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 할 방침이다.
도는 24시간 상황실 설치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경기도콜센터 031-120)를 받는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3만원~300만원 포상금도 지급한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4281곳에 대해 정기점검과 취약시기 특별단속, 각종 기획단속 등을 벌여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37개 업소를 적발했다.